장애인 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 선정기준
1)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만 됩니다.
- 2023년 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3)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3. 지급내용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대 [복지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가기] 메뉴를 선택 [장애인연금] 선택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가기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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