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는 포함
2)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 ~ 20세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는 제외
2. 소득인정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대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 하기] 메뉴를 클릭
2) 장애(아동) 수당 선택>메뉴얼 다운로드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장애수당 대상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장애수당 대상자가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 생계-의료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방문 신청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추천)
1)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2) 구비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외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 공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다음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 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 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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