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안내(대상, 일정, 방법, 주의사항)

by 애드센스 마스터 2024. 3. 1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일정 및 참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일정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일정

 

참여 대상

1)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법인 명의X)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참여 일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1)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

 

2)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재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
  • 참여 후 3~5일 뒤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
  •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주의 사항

1)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3)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4)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