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모주 회사를 입력 및 검색하신 다음 [증권신고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2023.07.27 공모주인 파로스아이바이오입니다.
1. 청구기간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08:00~16:00)
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2. 대상주식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3. 신청방법
1)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가능(증권사 홈페이지, 직접방문, 고객센터전화)
2)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HTS(홈) 또는 MTS(모바일)으로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4. 제외대상
1)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2)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3)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
5. 계산방법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이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6. 환매청구권 부여기준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상,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